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보험 급여
아이 키우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활비가 걱정되죠?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줘요. 2026년부터 급여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올랐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는 허용 의무가 있어요.
단축한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 또는 80%를 지원해요. 첫 10시간 단축은 100% 지원이라 소득 손실이 거의 없어요. 2026년부터 상한액이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단축 시간별 급여 기준 (2026년)| 단축 시간 | 급여율 | 월 상한액 | 비고 |
|---|---|---|---|
| 첫 10시간 단축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2026년 인상 |
| 11~20시간 단축 | 통상임금 80% | 월 200만원 | 기존 유지 |
회사에 신청 후 단축이 시작돼야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 날짜 관리가 중요해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는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단축 기간은 최소 3개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가능해요.
TIP: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 가능
단축이 시작된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매월 신청하면 다음 달에 급여를 받아요. 한꺼번에 신청하려면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TIP: 12개월 넘어가면 신청 불가예요. 종료일 꼭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후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신청 후 약 2주 내 지급
서류 심사 후 약 2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매월 신청하면 매달 생활비를 보전받으며 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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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가 핵심이에요. 단축 전에 회사 인사팀에 서류 준비를 요청해두면 신청이 원활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요.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O | 회사(사업주)에서 발급 |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O | 회사 급여담당 부서 요청 |
| 근로계약서 (단축 후) | O | 회사에서 새로 작성·제공 |
| 가족관계증명서 | △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조건과 기한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특히 고용보험 가입 180일 기준과 신청 기한 12개월은 놓치기 쉬워요.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원금 상한액·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