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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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 및 세율: 주식·펀드·채권 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세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시죠. 주식, 펀드, 채권 같은 금융상품으로 번 돈에 세금 붙는 거예요. 연 5,00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넘는 금액에 22~27.5%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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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소득에 부과돼요.
  • •국내 상장주식은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돼요.
  •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세율이 적용돼요.

1.금융투자소득세 과세 기준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상품으로 번 돈에 붙는 세금이에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ETF 다 포함돼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라서 2025년 투자 소득부터 적용돼요.

예전에는 대주주만 주식 팔 때 세금 냈는데, 이제는 소액주주도 다 내요. 대주주 기준이 폐지됐거든요. 10억원 넘게 주식 가진 사람만 세금 냈는데, 이제는 금액 상관없이 다 내는 거예요.

국내 상장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펀드, 채권 다 똑같이 과세돼요. 소득세법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투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한 해 동안 번 금융투자 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해요. A주식에서 3,000만원 벌고 B주식에서 1,000만원 잃었으면 순이익 2,0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

2.금투세 기본공제는 얼마예요?

국내 상장주식은 연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돼요. 한 해에 주식으로 5,000만원까지 번 건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소액투자자는 대부분 세금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기타 금융상품은 연 250만원까지 공제돼요. 펀드, 채권, 파생상품 같은 거예요. 상장주식보다 공제 한도가 훨씬 적죠. 해외주식도 250만원 공제예요. 국내 상장주식만 5,000만원 특별 대우받는 거예요.

기본공제는 매년 새로 적용돼요. 올해 5,000만원 안 썼다고 내년으로 이월 안 돼요. 그래서 매년 5,000만원 내에서 이익 실현하는 게 절세 전략이에요.

손익통산은 다 합쳐서 계산해요. 국내주식 이익이랑 해외주식 손실 합치고, 펀드 이익이랑 채권 손실 합치고 해서 순이익 계산하는 거예요. 그 순이익에서 5,000만원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3.투자소득 세율은 얼마예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예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 5,000만원 기본공제 빼고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660만원 세금 내는 거죠.

과세표준 3억원 넘으면 27.5%예요. 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 합친 거예요. 고액 투자자는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누진세율이라서 3억원까지는 22%, 넘는 부분만 27.5% 적용돼요.

계산은 간단해요. 금융투자소득에서 기본공제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 곱하면 돼요. 예를 들어 주식으로 8,000만원 벌었으면 5,000만원 빼고 3,000만원에 22% 세율 적용해서 660만원 내는 거예요.

5억원 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5,000만원 빼면 4.5억원이 과세표준이에요. 3억원까지는 22%로 6,600만원, 1.5억원은 27.5%로 4,125만원, 합치면 1억 725만원 내야 해요.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는 거죠.

4.손익통산이 뭐예요?

손익통산은 이익이랑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A주식에서 3,000만원 벌고 B주식에서 1,000만원 잃었으면 순이익 2,0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손실도 인정해주는 거예요.

같은 해에 발생한 손익은 다 통산할 수 있어요. 국내주식 이익이랑 해외주식 손실 합치고, 주식 이익이랑 펀드 손실 합치고, 파생상품 손익도 다 합쳐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면 다 통산 대상이에요.

손실 이월도 가능해요. 올해 손실 본 거 5년 동안 이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에 2,000만원 손실 봤으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익 날 때 빼줄 수 있어요.

손익통산 덕분에 기본공제 안에서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주식으로 3,000만원 벌었는데 손실 종목 1,000만원어치 정리하면 순이익 2,000만원이 되는 거죠. 5,000만원 기본공제 안에 들어가니까 세금 0원이에요.

5.신고는 언제 하나요?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요. 매년 5월에 전년도 금융투자소득 신고하는 거예요.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면 돼요.

반기 예정신고는 8월에 해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소득 미리 신고하고 세금 내는 거예요. 선택 사항이라서 안 해도 되는데, 해두면 나중에 세금 부담이 줄어요.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돼요. 세무서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펀드랑 ETF는 증권사가 22%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확정신고로 정산해요.

상장주식은 원천징수 안 해요. 5월에 확정신고로 한 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5월에 꼭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붙어요.

6.절세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첫 번째예요. 매년 5,000만원 내에서 이익 실현하면 세금 0원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 1억원어치 이익이 났으면 올해 5,000만원, 내년 5,000만원 나눠서 파는 거예요.

손익통산도 활용해야 해요. 이익 난 종목이 있으면 손실 종목을 연말에 정리하는 거예요. 순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12월에 손익 조절하는 게 절세 포인트예요.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ISA 계좌는 200~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서 일반 과세보다 유리해요. 연금저축이나 IRP도 과세이연되니까 금투세 안 내요.

손실 이월도 잘 관리해야 해요. 올해 손실 본 거 증빙 서류 5년 동안 잘 보관해야 해요. 나중에 이익 날 때 빼줄 수 있거든요. 거래내역은 5년 이상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7.ISA나 연금계좌는 어때요?

ISA 계좌는 금투세 절세에 아주 유리해요. 연 200~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예요. 일반 계좌로 22% 내는 것보다 훨씬 적죠. 만기 3년이라서 장기투자 할 거면 ISA가 좋아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과세이연이 돼요. 지금 금투세 안 내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내는 거예요. 연금소득세는 세율이 낮아서 유리할 수 있어요. 게다가 납입할 때 세액공제도 받으니까 이중으로 좋죠.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고 일반 계좌로 투자하는 게 순서예요. ISA 4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 다 채우면 연 1,900만원은 금투세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어요.

비과세 계좌도 금융투자소득이긴 한데 소득세법에서 과세 안 하거나 이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투세 계산할 때 포함 안 돼요. 일반 계좌 소득만 금투세 내는 거죠.

8.예전 제도랑 뭐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냈어요. 10억원 넘게 주식 보유한 사람만 세금 냈거든요. 소액주주는 주식 팔 때 세금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주주 기준이 폐지돼서 누구나 다 내요.

기본공제가 대폭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250만원 공제였는데 이제는 5,000만원이에요. 20배 늘어난 거죠. 그래서 소액투자자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손익통산이 전면 확대됐어요. 예전에는 대주주만 손익통산 가능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가능해요.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채권 다 합쳐서 통산할 수 있어요. 손실 이월도 5년 가능해졌고요.

결과적으로 소액투자자한테는 유리해진 측면도 있어요. 5,000만원 기본공제 안에서 거래하면 세금 0원이거든요. 하지만 대주주나 고액 투자자는 세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예전엔 10억원 넘는 사람만 냈으니까요.

9.주의할 점은 뭐예요?

확정신고는 필수예요. 5월에 꼭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붙어요. 예를 들어 세금 660만원 냈어야 하는데 신고 안 하면 132만원 가산세 추가로 내야 해요.

증빙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해요. 거래내역, 손실 증빙 다 보관해야 나중에 손실 이월할 때 쓸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자료 받아놓는 게 좋아요.

예정신고는 선택이지만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8월에 상반기 소득 미리 신고하고 세금 내면 나중에 한 번에 내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요. 특히 이익이 큰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는 셈이니까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해요.

세율 계산 착오 주의해야 해요.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인데 누진세율이라서 전체에 27.5%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3억원까지는 22%, 넘는 부분만 27.5% 적용되는 거죠.


10.출처

11.관련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 공제 한도는?
국내 상장주식은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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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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