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종합소득세 · 경비율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기준경비율이 뭔지 모르겠죠. 장부를 안 썼을 때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게 경비율이에요.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죠.
둘 다 장부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이에요. 차이는 비용 인정 방식에 있죠.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해서 비용을 인정해요. 증빙서류가 필요 없으니 간편하죠. 경비율이 높아서(보통 60~80%) 소득금액이 적게 잡히고, 세금도 적게 나와요.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서류로 따로 인정받고, 나머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요.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서 세금이 확 늘어나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이에요.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죠. 대부분의 프리랜서(IT, 디자인, 강사 등)는 직전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에요.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 |
|---|---|
| 프리랜서·인적용역 (IT, 디자인, 강사 등) | 2,400만원 미만 |
| 도·소매업 | 6,000만원 미만 |
| 제조업·음식점업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 2,400만원 미만 |
신규 사업자(올해 처음 시작)는 수입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요. 직전연도 수입이 없으니까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주요경비 3가지의 증빙이 핵심이에요.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이 있어야 하고,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하죠.
증빙이 없으면 기준경비율(보통 10~20%)만 적용되니까 소득이 크게 잡혀요. 예를 들어 수입 5,000만원에 기준경비율 15%면 비용 750만원만 인정, 소득 4,250만원이 되죠. 주요경비 증빙이 있으면 추가로 빠지니까 차이가 엄청나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업종별 경비율은 매년 변동되니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