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국민연금 · 감액
연금 받으면서 일하는데 연금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걱정되죠.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26년 약 298만원)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감액돼요. 감액 구간별 비율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근로소득 + 사업소득의 월평균이 A값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돼요.
노령연금 감액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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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을 초과하는 금액 구간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져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률| 초과 소득 구간 | 감액률 | 예시 (A값 298만원 기준) |
|---|---|---|
| 100만원 이하 | 초과분의 5% | 소득 398만원 → 5만원 감액 |
| 100만~200만원 | 초과분의 10% + 5만원 | 소득 498만원 → 15만원 감액 |
| 200만~300만원 | 초과분의 15% + 15만원 | 소득 598만원 → 30만원 감액 |
| 300만~400만원 | 초과분의 20% + 30만원 | 소득 698만원 → 50만원 감액 |
| 400만원 초과 | 초과분의 25% + 50만원 | 최대 50% 감액 한도 |
감액이 부담된다면 연기연금을 검토해보세요. 소득이 높은 동안 연금을 연기하면 나중에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감액 대신 연금 수령 자체를 미루는 선택이에요.
연기연금 활용 절차감액 여부 확인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연금 앱에서 현재 감액 상태를 확인해요.
소득 변동 신고
퇴직이나 소득 감소로 감액 사유가 없어졌으면 소득 변동 신고를 해요. 감액이 해제돼요.
연기연금 신청 (선택)
감액 대신 연금 수령을 1~5년 연기하면 연기 기간에 연 7.2%(월 0.6%)가 가산돼요. 소득이 높을 때 연기가 유리할 수 있어요.
과거 감액분 확인
감액은 환급이 아니라 해당 기간 지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연기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기 기간 후 가산된 금액을 받아요.
노령연금 감액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민연금공단 재직자 노령연금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국민연금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A값과 감액 기준은 매년 변경되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