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농지 · 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바로 땅을 파도 되는 건지 헷갈리시죠?
안 돼요. 농지법에 따라 허가 → 부담금 납부 → 착공신고 → 공사 시작 순서를 지켜야 해요. 착공신고 없이 공사하면 허가를 받았더라도 불법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절대 순서를 건너뛰면 안 돼요.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요
농지를 농사 외 용도(건축, 창고, 주차장 등)로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해요.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허가가 필요해요.
TIP: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정부24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내요
허가를 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등을 납부해야 해요. 부담금을 안 내면 착공신고가 안 돼요.
TIP: 부담금 금액은 허가 통지서에 명시돼 있어요
착공신고를 해요
부담금 납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신고를 해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경계측량, 분할측량, 환경영향평가 관련 신고도 함께 해야 해요.
TIP: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에 문의하면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착공신고 수리 후 공사를 시작해요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순서를 건너뛰면 불법전용이에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허가 없이 농지를 바꾸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공사 시작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체크리스트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글은 농지법, 찾기쉬운 생활법령 - 농지전용 절차, 정부24 농지전용허가 신청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농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지역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