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농지 · 부담금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농사 대신 주택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요.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공시지가의 30%, 비농업진흥지역은 20%예요. 상한은 ㎡당 5만원이에요.
내 농지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져요. 2024년 7월부터 비농업진흥지역 요율이 내려갔어요.
개별공시지가 10만원/㎡인 농지 300㎡를 전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내 농지 지역을 확인하고, 전용 허가 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요.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요. 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농지전용 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요. 허가가 나면 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돼요.
부담금 납부
한국농어촌공사(fpc.ekr.or.kr)에서 납부해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죠.
TIP: 기한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돼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농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시지가와 감면 대상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