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농지 ·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요율 계산과 납부 방법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농사 대신 주택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요.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공시지가의 30%, 비농업진흥지역은 20%예요. 상한은 ㎡당 5만원이에요.


요율, 한눈에 정리

내 농지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져요. 2024년 7월부터 비농업진흥지역 요율이 내려갔어요.

농업진흥지역: 개별공시지가 x 30%
비농업진흥지역: 개별공시지가 x 20% (2024.7 인하)
상한: ㎡당 50,000원 (아무리 높아도 이 이상 안 내요)

감면·면제: 농업인 주택 신축, 농업생산 시설, 공공시설 등

계산 예시

개별공시지가 10만원/㎡인 농지 300㎡를 전용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농업진흥지역
100,000원 x 300㎡ x 30% = 9,000,000원

비농업진흥지역
100,000원 x 300㎡ x 20% = 6,000,000원

같은 농지라도 지역 지정에 따라 300만원 차이가 나요.
공시지가 20만원이면 농업진흥지역은 계산상 6만원/㎡지만 상한 5만원 적용돼요.

납부 절차, 4단계로 끝내요

먼저 내 농지 지역을 확인하고, 전용 허가 후 고지서를 받아 납부해요.

1

농업진흥지역 여부 확인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에서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해요. 지도에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나와요.

농지공간포털 바로가기
2

개별공시지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요. 부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3

농지전용 허가 신청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해요. 허가가 나면 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돼요.

4

부담금 납부

한국농어촌공사(fpc.ekr.or.kr)에서 납부해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죠.

TIP: 기한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최악의 경우 허가가 취소돼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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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과 세율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취득세 계산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농지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시지가와 감면 대상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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