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산지 · 분할납부
산지전용 허가는 받았는데 조성비 고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크죠.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총액의 30%를 먼저 내고 잔액은 4년 이내 4회로 나눠서 내는 구조예요. 다만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개인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공기업,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에요.
분할납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만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나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관할 산림부서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부동산 12개 전체 보기❯📋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분할납부 신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관할청에 하면 돼요. 별지 10호 서식을 사용해요.
분할납부 신청 5단계분할납부 대상 확인
국가·지자체, 공기업, 산업단지 시행자,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에요. 개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별지 제10호서식(분할납부 신청서)을 작성해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관할청에 제출
산지전용허가를 내준 관할청(산림청,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요.
30% 선납
목적사업 착수 전까지 총 조성비의 30%를 먼저 내야 해요.
이행보증금 예치
잔액(70%)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요. 납부 완료 후 돌려받아요.
TIP: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아요. 승인되면 분할 일정에 따라 납부하면 돼요.
신청서와 함께 이행보증금 예치 증명이 핵심이에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 신청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10호) | O | 산림청 또는 관할 시·군·구 |
| 산지전용허가서 사본 | O | 관할청 발급분 |
| 사업계획서 | O | 본인 작성 |
| 이행보증금 예치 증명 | O | 은행 또는 보증보험사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 | 인터넷등기소 |
이행보증금은 잔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분할 납부가 완료되면 돌려받아요.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 가능 여부, 분할 횟수, 이행보증금 등 실무에서 궁금한 내용이에요.
*이 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산림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