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임금체불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없어서 막막하죠.
6개월 이상 사업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제도예요. 인정받으면 정부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줘요(도산대지급금). 회사 규모는 상관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업 기간과 산재보험 적용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도산등사실인정 2대 요건
회사 규모(근로자 수)는 요건이 아니에요. 과거 30인 미만 제한은 폐지됐어요. 1인 사업장이든 대기업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실무에서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신청이 가장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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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영업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이에요.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직원을 채용하고 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기준이죠.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4대 보험 기록을 종합해서 실질 조사를 해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350)로 먼저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과 동시에 진행하면 더 빨라져요.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따져보세요
사업자등록 기간이 아니라 실제 영업 기간이 기준이에요. 근로자 채용일, 거래 기록, 4대 보험 가입 기록 등으로 실제 영업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6개월 미만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TIP: 사업자등록증 개설일 ≠ 실제 영업 시작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었는지 따져보세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당연 적용 대상이면 요건이 충족돼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TIP: 미가입이어도 당연 적용 대상이면 OK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먼저 제출한 상태라면 같은 지청에서 처리돼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의 실질적 도산 여부를 조사해요. 사업주가 도주했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 인정돼요. 조사 기간은 보통 1~2개월이에요.
인정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도산등사실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체불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줘요. 최대 체불 임금 1,000만원, 퇴직금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TIP: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