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퇴직연금 · 미청구
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안 옮긴 적 있나요? 모르고 지나치면 내 돈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은 약 1조원 규모인데, 본인도 모르게 방치된 돈이에요. 5분이면 조회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하나면 모든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DB형, DC형, IRP 전부 나와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수령 5단계통합연금포털 접속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해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본인 인증 후 '내 연금 조회' 메뉴로 가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DB형, DC형, IRP 등 모든 퇴직연금 계좌와 잔액이 한 번에 나와요.
TIP: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도 함께 조회됨
해당 금융기관에 수령 신청
미청구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직접 수령 신청해요.
IRP 계좌로 이전 또는 일시금 수령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미만이면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수령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해야 해요. 은행이면 은행 창구나 앱, 보험사면 콜센터를 통해 진행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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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이직할 때 발생해요. 퇴직연금을 IRP로 옮기지 않으면 이전 직장의 퇴직연금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돼 있어요. 회사가 없어져도 돈은 사라지지 않으니 조회해서 찾으면 돼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에 적립금이 남아 있으면 시효 경과 후에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5년 지나서 못 받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해보고, 잔액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발생 원인, 소멸시효, 세금 등 궁금한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금융감독원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금융기관별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