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전세 보증금을 천만 원이나 올려달라는데 다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이내 증액은 불가하고, 1년 후에도 5%까지만 가능해요.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 인상 요구에는 법적 상한이 있어요.
집주인이 5% 넘게 올려달라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현재 보증금 확인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월세)을 확인해요. 이 금액의 5%가 인상 한도예요.
증액 시기 확인
직전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요. 1년 이내면 증액 자체가 불가해요.
TIP: 계약 시작일 기준으로 1년
5% 계산
보증금 2억이면 5% = 1,000만원이 최대 인상폭. 월세가 있으면 전환액 합산해서 5% 이내인지 확인해요.
서면으로 거절
5% 초과 요구에는 서면(내용증명·카톡)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초과분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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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