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임대차

집주인이 보증금 많이 올려달래요
5% 증액 한도와 거절 방법

전세 보증금을 천만 원이나 올려달라는데 다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이내 증액은 불가하고, 1년 후에도 5%까지만 가능해요.


5% 규정이 이렇게 적용돼요

임대차 기간 중 보증금 인상 요구에는 법적 상한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핵심

① 증액 청구: 직전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불가
② 인상 한도: 기존 보증금(+월세 전환액)의 5% 이내
③ 적용 시점: 계약 기간 중 증액 + 계약갱신청구권 갱신 시
④ 새 계약 체결 시에는 5% 제한 적용 안 됨

★ 보증금 2억 기준 → 최대 인상: 1,000만원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집주인이 5% 넘게 올려달라면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요.

1

현재 보증금 확인

기존 계약서의 보증금(+월세)을 확인해요. 이 금액의 5%가 인상 한도예요.

2

증액 시기 확인

직전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요. 1년 이내면 증액 자체가 불가해요.

TIP: 계약 시작일 기준으로 1년

3

5% 계산

보증금 2억이면 5% = 1,000만원이 최대 인상폭. 월세가 있으면 전환액 합산해서 5% 이내인지 확인해요.

4

서면으로 거절

5% 초과 요구에는 서면(내용증명·카톡)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해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이미 5% 넘게 올려줬다면

초과분은 법적 효력이 없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초과분 반환 청구: 5% 초과 지급분은 법적 효력 없음 → 반환 청구 가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 소재 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 신청
소액사건 소송: 2,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빠르게 해결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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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기관

이 글은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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