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 임금 · 세금
식당에서 손님한테 팁을 받았는데, 이게 월급의 일부인지 별도 수입인지 헷갈리죠? 누가 주느냐에 따라 퇴직금·4대보험·세금이 완전히 달라져요.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손님이 테이블에 현금을 놓고 가거나 카드에 팁을 추가한 건 임금이 아니에요. 반면 사업주가 매달 25일에 ‘서비스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면 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의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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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가 임금으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반이니까 금액이 올라가죠. 매달 봉사료 50만원씩 받고 1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에 약 50만원이 추가돼요.
4대보험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니까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조금 올라가지만,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나 실업급여 산정에서는 유리해요. 반대로 손님이 직접 준 봉사료는 이 모든 계산에서 빠져요.
세법에서는 봉사료가 음식값(공급가액)의 20%를 넘으면 사업주가 5%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20% 이하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손님에게 직접 받은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해요. 원천징수 안 된 금액을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세금 처리 체크리스트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기준법·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