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부가가치세 · 사업자
사업 시작했는데 부가세를 얼마 내는지, 언제 신고하는지 헷갈리시죠.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할 때 붙는 10% 세금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할 금액이 나오죠. 일반과세자는 1월·7월에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연 1회만 신고하면 돼요.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편해요.
2026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세율과 신고 횟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매출 기준 | 1.04억 이상 | 1.04억 미만 |
| 세율 | 10% | 1.5~4% (업종별) |
| 신고 횟수 | 연 2회 (1·7월) | 연 1회 (1월) |
| 세금계산서 | 발급 의무 | 4,800만 이상만 의무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의 0.5%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 데이터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생각보다 간단해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홈택스(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선택해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신고 가능해요.
홈택스 바로가기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현금매출, 카드매출을 추가로 입력하고, 매입 내역(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도 확인해요. 자동 채워진 숫자가 맞는지 대조하는 게 중요해요.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할 세금이에요.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 완료예요.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대상이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30일 내 입금돼요.
계좌이체로 납부해요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계좌이체가 수수료 없어서 유리해요. 카드 납부는 수수료 0.8%가 붙어요.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해요.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바로 붙어요. 빨리 자진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니까 기한을 꼭 지키세요.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 기한 |
|---|---|---|
| 1기 확정 (일반) | 1~6월 | 7월 1~25일 |
| 2기 확정 (일반) | 7~12월 | 다음 해 1월 1~25일 |
| 간이과세자 | 1~12월 | 다음 해 1월 1~25일 |
부가세 신고에서 초보 사업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세율·신고 기한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