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녀자공제: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여성 50만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이 연 50만원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공제, 연 50만원 추가 공제예요

소득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부녀자공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와 별도로 받는 추가공제예요.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실제 환급액은 7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세율이 낮으면 환급액이 적고, 세율이 높으면 환급액이 많아지는 구조예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이 연 50만원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있으면 무조건 해당되고, 없으면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여야 해요. 한부모공제(100만원)와 중복 불가, 한부모공제가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서 세율 6%가 적용되는 사람은 50만원 × 6% = 3만원 정도 환급받아요. 하지만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이라서 세율 24%가 적용되는 사람은 50만원 × 24% = 12만원을 환급받는 거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13~1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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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조건 첫 번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면 해당돼요. 정확하게는 4,147만 7,272원이에요.

부녀자공제 조건 첫 번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면 해당돼요. 정확하게는 4,147만 7,272원이에요.
계산 방식을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총급여 4,147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딱 3천만원이 나와요. 근로소득공제는 구간별로 다른데, 총급여 4,147만원이면 약 1,147만원을 공제받아서 3천만원이

계산 방식을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총급여 4,147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딱 3천만원이 나와요. 근로소득공제는 구간별로 다른데, 총급여 4,147만원이면 약 1,147만원을 공제받아서 3천만원이 남는 거예요. 이게 종합소득금액이에요.


부녀자공제 조건 두 번째: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부녀자공제는 두 가지 경로로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에요. 기혼 여성이라면 배우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녀자공제 대상이에요. 세대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남편이 세대주여도, 본인이 세대주여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소득도 전혀 상관없어요. 남편이 연봉 1억이든 2억이든, 본인의 종합소득금액만 3천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연봉 1억이고 아내가 연봉 3천만원인 맞벌이 부부라면, 아내는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고 남편은 다른 공제를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이에요. 미혼, 이혼, 사별한 여성이라면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세대주로 등록된 미혼 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녀자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소득세법,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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