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중개수수료 · 복비
"복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계약 끝나고 나서야 당황하는 분이 많죠.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을 넘기면 불법이고, 그 아래에서는 협의해서 낮출 수 있어요. 아래 요율표로 내 복비가 적정한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1년 개편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는 요율이에요. 매매와 임대차 모두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지고, 한도액을 초과하면 안 돼요.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주택 외 부동산(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은 매매·임대 모두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각 지역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시·도별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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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보증금 그대로가 거래금액이에요. 그런데 월세가 끼어 있으면 환산 공식이 필요하죠.
환산 결과가 달라지면 적용 요율 구간도 바뀌어요. 중개사가 불리한 공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한 번 돌려보는 게 안전해요. 내 거래금액 구간이 맞는지 확인했다면, 이제 혹시 초과 납부한 건 아닌지도 따져봐야 하죠.
상한선을 초과해서 받는 건 불법이에요. 계약 끝나고 나서라도 초과분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증거 자료만 있으면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영수증과 계약서부터 꺼내세요
실제 거래금액과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대조해야 해요.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에 해당 지역 조례상 상한 요율을 곱해서 법정 상한액을 계산하세요.
TIP: 월세 계약은 보증금 환산 공식 적용
중개사무소에 직접 환불 요청하세요
'법정 상한선은 OO원인데 OO원을 받으셨네요'라고 초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돼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해결되고, 공인중개사도 상한 초과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부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을 첨부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나 한국소비자원(kca.go.kr)에 제출하면 돼요.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과에 직접 민원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TIP: 증거 자료 없으면 처리가 어려워요
상한 초과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요청하면 대부분 빠르게 환불해 줘요. 환불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음 계약 때는 미리 협의하는 게 훨씬 낫죠.
복비는 계약 끝나고 깎으려 하면 이미 늦어요. 서명하기 전에 요율과 금액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복비 협의 체크리스트중개수수료는 양쪽이 각각 내는 거예요. 중개사가 "두 분 합쳐서 OO원"이라고 하면 각자 몫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복비 계산에서 실제로 헷갈리는 질문들만 골랐어요.
*이 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상한 요율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조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