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등기 ·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서류부터 셀프등기까지
비용 비교와 60일 기한

집을 샀는데 “등기 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공식 기록하는 절차예요. 잔금을 줬다고 자동으로 내 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과태료가 없어요.

서류 준비부터 취득세 납부, 셀프등기와 법무사 비용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등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거래신고 → 취득세 납부 → 서류 준비 → 등기 신청, 이 네 단계예요. 각 단계별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절차
1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죠.

TIP: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해요

2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주택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1~3%예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도 돼요.

TIP: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등기 서류 준비

매도인 서류(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와 매수인 서류(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를 모두 준비하세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4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e-form으로 신청하세요.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15,000원이에요.

TIP: 셀프등기하면 법무사 수수료 60~15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뭔가요?

매도인 서류가 빠지면 등기 신청이 아예 안 돼요. 잔금일에 맞춰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하니 너무 일찍 떼면 안 되죠.

매도인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O매도인 보관 중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O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O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인터넷등기소

매수인과 공통 서류는 뭘 준비하나요?

매수인은 주민등록표초본과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공통으로 필요한 건 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신고필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증명서예요.

매수인·공통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 포함)O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신분증 사본O본인 소지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직접 작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e-form)O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매매계약서 원본O본인 소지
거래신고필증 원본O시·군·구청 발급
취득세 납부확인서O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증명서O은행 또는 온라인 매입

셀프등기와 법무사,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셀프등기하면 법무사 수수료 60~15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15,000원만 내면 되죠.

비용 비교 (6억 주택 기준)

셀프등기: 취득세 약 600~1,800만 원 + 등기수수료 15,000원 + 국민주택채권 = 취득세+α | 법무사 대행: 위 금액 + 법무사 수수료 60~80만 원 추가

처음 집을 사는 분이라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서류 하나 빠지면 반려되고 다시 가야 하니까요. 경험이 있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셀프등기로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등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체크리스트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60일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더 큰 문제는 등기부에 이름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에요. 잔금 주는 날 바로 등기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등기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특수한 매매(경매, 상속, 증여 등)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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