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등기 · 매매
집을 샀는데 “등기 하세요”라는 말만 듣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죠.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공식 기록하는 절차예요. 잔금을 줬다고 자동으로 내 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과태료가 없어요.
서류 준비부터 취득세 납부, 셀프등기와 법무사 비용 비교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거래신고 → 취득세 납부 → 서류 준비 → 등기 신청, 이 네 단계예요. 각 단계별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절차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해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죠.
TIP: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해요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주택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1~3%예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납부도 돼요.
TIP: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 서류 준비
매도인 서류(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와 매수인 서류(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를 모두 준비하세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e-form으로 신청하세요.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15,000원이에요.
TIP: 셀프등기하면 법무사 수수료 60~15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매도인 서류가 빠지면 등기 신청이 아예 안 돼요. 잔금일에 맞춰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하니 너무 일찍 떼면 안 되죠.
매도인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 O | 매도인 보관 중 |
|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O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주민등록표등본 | O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 | 인터넷등기소 |
매수인은 주민등록표초본과 신분증이 기본이에요. 공통으로 필요한 건 매매계약서 원본, 거래신고필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증명서예요.
매수인·공통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 포함) | O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신분증 사본 | O | 본인 소지 |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 | 직접 작성 |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e-form) | O | 인터넷등기소에서 작성 |
| 매매계약서 원본 | O | 본인 소지 |
| 거래신고필증 원본 | O | 시·군·구청 발급 |
| 취득세 납부확인서 | O |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
| 국민주택채권 매입증명서 | O | 은행 또는 온라인 매입 |
셀프등기하면 법무사 수수료 60~150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건당 15,000원만 내면 되죠.
비용 비교 (6억 주택 기준)
처음 집을 사는 분이라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서류 하나 빠지면 반려되고 다시 가야 하니까요. 경험이 있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셀프등기로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등기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특수한 매매(경매, 상속, 증여 등)는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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