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분양 · 전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지역별 기간과 확인 방법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사정이 생겨 팔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어요. 수도권은 최대 3년, 최소 6개월인데 내 아파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손해를 안 봐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지역별로 달라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최장 10년이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었어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비교
지역 구분전매제한해당 지역 예시
공공택지·규제지역3년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공공택지 분양
과밀억제권역1년서울 전역, 인천·경기 일부
그 외 수도권6개월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서울 송파구 공공분양에 당첨됐다면 2028년 3월까지 못 팔아요. 같은 날 경기 용인시 민간분양에 당첨됐다면 6개월 후인 2025년 9월부터 전매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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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이렇게 확인해요

내 분양 아파트가 몇 년 제한인지 확인하려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봐야 해요. 모집공고에 전매제한 기간이 명시돼 있어요.

전매 가능 시점 확인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분양 당시 모집공고에서 '전매제한 기간' 항목을 찾아요. 분양사 홈페이지나 청약홈에서 볼 수 있어요.

2

당첨일(입주자 선정일) 확인

전매제한은 당첨일부터 시작해요. 계약일이 아니에요. 당첨 통보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3

제한 기간 계산

당첨일 + 전매제한 기간 = 전매 가능 시점이에요.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4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 확인

등기 전에는 기간이 지나도 전매가 안 돼요. 등기 완료 후 + 제한 기간 종료, 두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전매제한 위반하면 벌어지는 일

전매제한 기간 안에 분양권을 넘기면 분양계약 자체가 취소돼요. 납부한 중도금·계약금에서 위약금을 떼고 돌려받게 되니 손해가 커요.

위반 시 불이익 3가지예요.
· 분양계약 취소 → 분양권 상실
· 위약금 공제 후 환불 → 시세 차익 포기
· 불법 전매 적발 시 형사처벌 가능

소유권이전등기를 제한 기간 내에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시점에 전매제한이 끝난 것으로 봐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입주 후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기간을 넉넉히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정부 자료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전매제한 기간은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와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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