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분양 · 손해배상

분양광고가 거짓이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허위광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전철역이 생긴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입주하고 보니 계획조차 없었다면 정말 억울하시죠?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문서예요. 여기에 거짓 정보가 있었다면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움직여야 해요.


허위 분양광고, 법적 책임 근거가 뭔가요?

분양광고가 단순 홍보인지, 법적 책임이 있는 문서인지가 핵심이에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에 따라 작성되는 공식 문서 → 분양계약의 일부로 간주 허위 기재 시: 사업주체가 손해배상 책임 청구 근거: 표시광고법(허위·과장 광고), 민법(착오·사기로 인한 취소) 소멸시효: 입주일로부터 3년

상품 광고에 약간의 과장이 섞이는 건 상거래 관행으로 봐요. 하지만 전철역 개통, 학교 신설 같은 구체적 사실이 거짓이면 기망(속임)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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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이 순서로 진행해요

증거 확보부터 소송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1

허위광고 증거부터 확보해요

입주자모집공고, 분양 카탈로그, 홍보 자료, 모델하우스 안내문 등을 모아요. 전철역 신설, 학교 개교 같은 호재성 정보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자료(국토부 도시계획 등)도 함께 준비하세요.

TIP: 모집공고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조회 가능

2

사업주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요

허위광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요.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법적 증거력이 있어요.

TIP: 내용증명 3통 작성 (본인 1, 상대방 1, 우체국 보관 1)

3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광고 내용, 실제 손해액(감정평가 또는 시세 비교),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변호사 비용과 소송 기간(1~2년)을 고려해서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세요.

TIP: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으로 소송 가치 판단 가능

4

승소하면 판결금을 받아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어요. 전철역 미개통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 차액이 손해예요. 계약 해제를 선택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아요.


피해 예방,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해요

분양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예방 체크리스트

분양광고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이에요.


*이 글은 주택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9조·제110조 (착오·사기)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주택법, 표시광고법, 민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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