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건축물 · 이행강제금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왔죠? 계산 공식이 있고, 줄일 수 있는 감경 조건도 있어요. 직접 불법 증축한 게 아니라면 75% 감경받을 수 있고, 철거하면 추가 부과가 멈춰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해요.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예요.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어요.
계산 공식은 이래요: 위반 면적 ×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 감경율. 부과율은 무단 증축,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이 50%예요. 기타 위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10% 이내예요.
이행강제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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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는 것보다 한 번에 철거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해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나오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금액도 올라요.
위반 부분 정확히 확인
구청 시정명령서에 위반 내용과 면적을 확인해요. 어디를 얼마나 철거해야 하는지 파악하세요.
철거 업체 선정 또는 직접 철거
증축 규모에 따라 직접 하거나 철거 업체를 불러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요.
시정 결과 구청 제출
철거 완료 후 사진, 측량 결과 등 증빙을 구청에 제출해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불법건축물 지정 해제 확인
구청 확인 후 불법건축물 지정이 해제되면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가 중단돼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면 돼요.
이의신청 근거로는 계산 오류(면적이 잘못 측정됐거나 부과율 잘못 적용), 감경 조건 미적용(75% 감경 대상인데 안 됐거나 농축산 시설 감경 누락), 시정 완료 후 부과(이미 철거했는데 고지서가 온 경우) 등이 돼요. 증거로 측량 결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철거 사진, 시정 완료 확인서를 챙기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건축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감경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구청에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