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사업자 · 등록

사업자등록, 어떻게 하나요?
절차·서류·간이과세자 기준까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부터 막히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영업일 이내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어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사업자등록 절차는 5단계로 끝나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해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당일 처리도 가능해요.

사업자등록 5단계
1

사업 형태 결정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먼저 정해요. 소규모 사업이면 개인사업자가 간편해요.

2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자가면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준비해요.

TIP: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허가증, 자격증)가 필요할 수 있음

3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가장 빨라요.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TIP: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4

과세유형 선택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예상이면 간이과세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요.

5

사업자등록증 수령

접수 후 즉시~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요. 홈택스 신청이면 PDF로 바로 출력 가능해요.

사업 시작 전에 미리 등록해도 돼요. 오히려 미리 하면 사업자 통장도 만들 수 있고, 초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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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서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기본 서류는 3가지예요.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업종에 따라 허가증이 추가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서류 목록
서류명필수발급처
사업자등록 신청서O홈택스 또는 세무서
신분증 (대표자)O본인 지참
임대차계약서 사본O사업장 임대 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허가증·등록증 사본인허가 업종인 경우 (음식점, 학원 등)

온라인 쇼핑몰처럼 별도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택 주소로 등록 가능해요. 임대차계약서 대신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면 돼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사업자등록 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연 매출 8,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세금 부담과 신고 방식이 크게 달라져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항목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매출 기준연 8,000만원 미만연 8,000만원 이상
부가세율업종별 1.5~4%10%
신고 횟수연 1회 (1월)연 2회 (1월, 7월)
세금계산서 발급4,800만원 이상만 가능제한 없음
매입세액 공제업종별 공제율 적용전액 공제

소규모 개인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해요. 나중에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사업자등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가산세, 프리랜서 등록 여부, 건보료 영향 등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업종별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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