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산재 · 보상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하죠.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요양급여), 못 번 임금(휴업급여),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고요. 신청 기한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에요.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치면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해요. 산재지정 병원이면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았더라도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산재 신청 5단계산재 발생 즉시 병원 방문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세요. 일반 병원도 가능하지만 산재지정 병원이면 본인 부담 없이 치료돼요.
TIP: 응급이면 아무 병원이나 먼저 가세요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요.
회사에 사업주 날인 요청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날인)을 받아요. 회사가 거부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도 제출 가능해요.
TIP: 사업주 거부 시 '사업주 미확인 사유서' 첨부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요.
재해조사 및 승인 결정
공단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고 약 1개월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해요.
TIP: 불승인 시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전체 과정이 약 1~2개월 걸려요. 승인되면 치료비는 공단에서 직접 병원에 지급하고, 휴업급여는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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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3가지예요. 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사업주 날인은 받으면 좋지만 없어도 접수 가능해요.
산재 신청 서류 목록|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요양급여 신청서 | O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
| 초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 | O | 치료받은 병원 |
| 재해경위서 | O | 본인 직접 작성 |
| 사업주 확인 날인 | △ | 회사 인사팀 (거부 시 미확인 사유서로 대체) |
| 목격자 진술서 | △ | 사고 목격자 (있는 경우) |
재해경위서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일시, 장소, 작업 내용,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쓰면 돼요. 이 서류가 승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해요.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장해가 남은 경우의 보상금까지 종류가 다양해요.
휴업급여는 4일 이상 쉬어야 받을 수 있어요. 처음 3일은 사업주가 보상해야 해요.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후 공단에서 판정하는데, 등급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요.
회사 거부, 본인 과실, 신청 기한 등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절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상담(1588-0075)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