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 산재 · 과실
작업 중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네 부주의잖아"라는 말을 듣고 산재 포기하려는 건 아니죠.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과실이어도 산재 인정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질병을 산재로 인정해요. 핵심은 과실 여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예요. 다만 고의 자해나 범죄행위는 제외돼요.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 원칙이에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면 원칙적으로 산재에 해당해요. 안전모를 안 썼다거나, 작업 절차를 잘못 따랐다거나 하는 일반적 부주의는 산재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산재법이 이렇게 넓게 보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건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이지,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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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고가 다 산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불인정 사유가 있어요.
음주 관련은 판단이 미묘해요. 술을 마신 상태여도 사고 원인이 작업 환경의 위험(미끄러운 바닥, 안전장치 미비 등)이라면 산재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음주 = 무조건 불인정"은 아니에요.
"네 잘못인데 무슨 산재냐"라며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돼요. 사업주 확인 날인 없이도 접수 가능해요. 사업주 미확인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공단이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요. 회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산재 신청 절차를 참고해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부주의, 음주, 출퇴근 사고 등 실제로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