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산재보험 ·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알바도 산재보험이 되는지 모르겠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이 적용돼요.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점주가 보험료를 안 냈어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어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 적용 요건📋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산재보험은 근무 형태(정규직·계약직·알바)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산재보험 핵심
점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안 했더라도 근로자의 보상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요. 공단이 먼저 보상하고, 미가입 사업주에게 비용을 청구해요.
다치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산재 신청 절차사업주에게 사고 사실 알리기
다치면 바로 사업주(점주)에게 알려요.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도와줘야 하지만, 안 해줘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지정 병원 방문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를 공단이 직접 부담해요. 산재보험 의료기관 명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해요.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요. 의사 소견서와 사고 경위서가 필요해요.
승인 후 보상 수령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알바 산재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