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 보증금 감액 · 특약 효력
"시세가 떨어졌는데 계약서에 감액 불가라고 돼 있어요."
감액청구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감액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요. 시세가 하락했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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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사유를 확인하세요
경제 사정 변동, 상가 주변 시세 하락 등이 감액 사유가 돼요.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시세 하락이 필요해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감액을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또는 차임 감액을 정식 요청하세요. 감액 사유, 요청 금액, 근거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어요.
조정 불성립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세요
조정도 안 되면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감정평가, 시세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해요.
*이 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