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양도소득세 · 상생임대주택

집에 안 살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건과 신청 방법

"임대 주고 있는 집인데, 비과세 받으려면 내가 직접 살아야 한대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은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 새 계약 2년 이상, 임대료 인상 5% 이내예요.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예요.


내가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비과세 요건(거주 2년)을 적용받아야 해요.

요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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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특례 핵심 요건

'직전계약'과 '상생계약' 두 개를 따로 맺어야 해요. 4년짜리 계약 하나로는 안 돼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정리

직전임대차계약 · 기간: 1년 6개월 이상 · 시점: 상생계약 직전에 체결된 계약 상생임대차계약 · 기간: 2년 이상 · 임대료: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 체결 시기: 2021.12.20~2026.12.31 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 거주요건(2년)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도 면제

직전계약과 상생계약, 헷갈리는 부분 정리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4년 단일 계약이에요. 반드시 두 건의 별도 계약이 있어야 해요.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 · 2023.1.1~2024.6.30 (1년6개월) → 2024.7.1~2026.6.30 (2년, 5%↓)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 + 임대료 5% 이내 안 되는 경우: · 2022.1.1~2025.12.31 (4년 단일계약) · 직전계약 11개월 (1년6개월 미달) · 임대료 6% 인상 (5% 초과)

특례 적용은 이렇게 해요

계약 조건만 맞추면 끝이 아니에요. 확인서 발급과 양도세 신고까지 해야 특례가 적용돼요.

1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상생임대 특례를 받으려면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두 개가 필요해요. 직전 계약의 실제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TIP: 4년짜리 단일 계약 하나로는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2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세요

직전 계약 종료 후 새 임대차계약(상생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해야 해요.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해야 해요.

3

상생임대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관할 시·군·구청에서 상생임대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확인서를 첨부해야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4

양도 시 비과세 신고에 특례를 적용하세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요.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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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상생임대 특례 기한, 요건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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