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양도세가 걱정되시죠? 오래 보유했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 덕분이에요."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가 확 줄어요.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10년 이상이면 최대 80% 공제받아요.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해도 30%가 한도고요
핵심 정리
요약
"·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최대 40%) = 최대 80%까지 공제돼요.\\n· 다주택자나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만 보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0% 공제예요.\\n·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이어도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돼요."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 신청은 관할 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것들
참고사항
·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최대 40%) + 거주기간 공제(최대 40%) = 최대 80%까지 공제돼요.\n· 다주택자나 일반 부동산은 보유기간만 보고, 15년 이상이면 최대 30% 공제예요.\n· 거주기간 2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이어도 일반 공제율(최대 30%)만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