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미지급 · 유족 청구
실업급여 수급 중 사망하면 남은 급여는 사라지지 않아요.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고유 권리예요. 상속 포기와 무관하고,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할 수 있어요.
수급자가 사망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유족이 본인 명의로 청구할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63조에서 미지급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미지급 실업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유족의 고유 청구권이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채무가 있어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요. 상속을 포기해도 미지급 실업급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대상은 사망일 이전에 발생한 실업인정 기간 중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실업인정일에 신청은 했지만 지급 전에 사망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수급자가 아직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기간의 급여는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 순위 | 대상 | 조건 |
|---|---|---|
| 1순위 | 배우자·자녀 | 동등하게 나눔, 생계 무관 |
| 2순위 | 부모 (친부모·양부모) | 1순위 없을 때 |
| 3순위 | 손자녀·조부모 | 1~2순위 없을 때 |
| 4순위 | 형제자매 | 1~3순위 없을 때 |
★ 선순위 청구권자가 있으면 후순위는 청구 불가 / 선순위 포기 시 후순위 가능
미지급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다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고, 직접 방문해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해요.
방문 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해요.
서류만 갖춰지면 고용센터 1번 방문으로 청구를 마칠 수 있어요.
수급자 담당 고용센터 확인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다니던 고용센터예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조회할 수 있어요.
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청구인 통장 사본,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준비해요.
고용센터 방문 접수
청구서와 서류를 제출해요. 소멸시효가 임박하면 서류가 미완비라도 먼저 청구서를 접수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요.
지급 결정 및 입금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요. 통장으로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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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실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망일로부터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수급자가 사망한 날이에요. 사망 사실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사망일 기준으로 기산해요.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사망했다면 2027년 3월까지 청구해야 해요.
상속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상속 정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 실업급여는 먼저 청구해두는 게 좋아요. 3년 시효가 임박했다면 서류가 완비되지 않아도 일단 청구서를 제출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게 중요해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2월 고용보험법 제63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 관련 세부 사항은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