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수급기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기간별 며칠 받나?
2026년 기준표와 최대 수령액

“실업급여 며칠이나 받을 수 있어? 3년 일했으면 몇 개월?”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예요.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 두 가지로 정해지죠. 고용보험법 제50조에 기준표가 딱 나와 있어요.

같은 5년을 일해도 40대는 210일, 55세는 240일이에요. 30일 차이가 2026년 상한액 68,100원 기준 약 204만 원이나 되죠.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고용보험 가입기간퇴직일 기준 나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가입기간은 마지막 직장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까지 합산돼요. 다만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리셋되죠.

나이는 만 50세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50세 이상은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씩 더 많아요. 장애인도 50세 이상과 동일 기준이에요.

2026년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120일 | 1~3년: 150일 / 180일 | 3~5년: 180일 / 210일 | 5~10년: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240일 / 270일

2026년 상한액 기준 최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소정급여일수별 최대 총액을 계산하면 꽤 차이가 나죠.

소정급여일수별 최대 수령 총액 (상한액 기준)

120일 → 약 817만 원 | 150일 → 약 1,022만 원 | 180일 → 약 1,226만 원 | 210일 → 약 1,430만 원 | 240일 → 약 1,634만 원 | 270일 → 약 1,839만 원

실제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가 높지 않았다면 상한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급여가 높았으면 상한액에서 잘리죠.


50세 전후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같은 4년을 일해도 49세에 퇴직하면 180일, 50세에 퇴직하면 210일이에요. 30일 차이가 상한액 기준 약 204만 원이죠.

나이 기준은 퇴직일 기준 만 나이예요. 생년월일이 1976년 3월 1일인 사람이 2026년 2월 28일에 퇴직하면 만 49세, 3월 2일에 퇴직하면 만 50세가 되죠. 퇴직일을 며칠만 늦출 수 있다면 50세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기준

25세 장애인이 3년 일하고 퇴직해도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에요. 50세 미만 기준 180일이 아니라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받죠.

가입기간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체크리스트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쓰이는 가입기간과 수급자격 조건의 피보험기간 180일은 다른 개념이에요. 수급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조건이고, 소정급여일수는 전체 합산 가입기간으로 결정되죠. 둘을 혼동하면 안 돼요.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됐어요. 정확한 가입기간과 수급일수는 고용24에서 직접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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