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다툴 수 있어요.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먼저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그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 심사청구서에는 원처분 내용과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서류를 함께 내면 심사가 수월해요.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 결과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이의신청
원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87조는 피보험자격 확인이나 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결정에 다시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심사관에게 보내야 해서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하셨다면, 애초에 실업급여가 왜 거부됐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거부당했을 때 대응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원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세어 그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심사의 청구를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서,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 돼요.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87조에는 90일 기한의 예외 규정이 없어서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없어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기한 예외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1년 기간에서만 별도로 인정되고, 심사청구 단계를 정한 제87조에는 그런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처분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서둘러 심사청구를 하는 게 안전해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심사청구서에 원처분 내용과 이의 이유를 적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제출해요.
고용보험법 제90조는 실업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도록 정해요. 심사청구서에는 어떤 처분에 이의가 있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심사관이 판단할 근거가 생겨요. 원처분 통지서 사본이나 이직확인서 같은 관련 서류를 함께 내면 심사가 더 수월하게 진행돼요.
심사청구서를 준비하신다면, 애초에 어떤 사유로 수급자격이 제한됐는지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사유 확인하기 →
어떤 처분에 이의가 있는지와 그 이유, 청구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90조에 따라 심사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게 되어 있어서, 청구서에는 원처분 내용과 이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심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원처분 통지서 사본과 이직확인서 등 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는 게 좋아요.
원처분 통지서와 이직확인서를 첨부하면 심사관이 어떤 처분에 대한 이의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본인의 처분 통지 내역과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서류 준비가 수월해져요.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네,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의신청이라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라는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재심사청구를 하려면 먼저 심사청구 결정을 받아야 해요. 재심사청구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에 관해 재판상 청구로 봐요.
재심사청구 기한을 확인하셨다면, 심사청구부터 재심사청구까지 전체 방법도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방법 확인하기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재심사의 청구도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어요.
재심사청구까지 마쳤는데도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남아 있어요. 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해요.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단계 | 기한 | 처리기관 |
|---|---|---|
|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관 |
|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관할 행정법원 |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재심사청구까지 마쳤다면 그 결정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해도 소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어져요.
행정소송까지 고려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관계 확인하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한을 모두 정하고 있어서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행정소송 자체에 정해진 비용 규정은 없고, 재심사청구 결정이 늦어지면 60일이 지난 뒤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송 진행이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어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원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해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어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재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