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고용보험 · 피보험기간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법과 이전 직장 합산 조건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한 기간이에요. 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아요. 이전 직장 기간도 조건만 맞으면 합산돼요.


피보험기간이 왜 중요한가요

두 가지를 결정해요. 첫째, 수급자격이에요. 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180일이 안 되면 실업급여를 아예 받지 못해요.

둘째, 수급일수예요.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오래 받아요.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피보험기간별 수급일수 (2026년 기준)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장애인, 만 60세 이상은 50세 이상 기준 적용

이전 직장 기간 합산하는 방법

여러 직장에 다닌 경우 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A회사 2년 + B회사 3년 = 피보험기간 5년이에요. 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합산 조건 2가지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해요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그 기간은 사용한 거예요. 합산 안 돼요.

이전 직장 퇴사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했어야 해요
1년 넘게 쉬었다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 안 돼요.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여러 직장 기간을 전부 합산할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180일 조건

180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피보험기간에 따라 얼마나 받는지예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등 자격 조건이에요.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것과 제외되는 것

유급휴일(주휴일·공휴일·유급연차), 육아휴직, 산재 휴업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돼요. 고용보험 가입이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인정돼요.

무급휴직, 퇴사 후 구직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프리랜서·자영업 등)은 피보험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으면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보면 돼요.

고용24에서 피보험기간 확인하는 법

1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ei.go.kr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2

[개인서비스] → [조회] 클릭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를 선택하고 조회 항목을 눌러요.

3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선택

내가 다닌 회사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날짜별로 나와요.

4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확인

18개월 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요. 이전 직장 기간도 함께 표시돼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피보험기간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에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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