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수급기간 · 180일

실업급여 180일, 자격 조건과
실제 수급 기간 계산하는 방법

180일은 신청 자격 조건이에요. 실제로 받는 기간은 따로 계산해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180일은 신청 자격 조건이에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생겨요.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에요.

180일을 세는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회사에서 급여를 준 날(근무일 + 유급휴가일)을 세거든요. 주 5일 기준으로 보통 7~8개월은 다녀야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정확히 6개월 일했다고 180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직장에서 일한 가입일수는 합산돼요. 퇴직 전 18개월 내에 A회사 3개월, B회사 5개월을 다녔다면 두 기간을 더해요.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으면 그 이후 기간부터만 새로 계산해요.

180일 계산 핵심 포인트
계산 기간: 퇴직 전 18개월 이내
계산 방식: 급여를 받은 날 (근무일 + 유급휴가일)
여러 직장 합산: 가능 (18개월 이내 모든 직장)
이전 수급 이력: 수급 후 기간은 리셋

★ 180일 미달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음 (부분 지급 없음)

실제로 받는 기간은 따로예요

많은 분들이 "180일 조건을 채웠으니 180일 동안 받겠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요.

나이·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수급일수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기간수급일수
50세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120일
50세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150일
50세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180일
50세 미만10년 이상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1년 이상 3년 미만150일
50세 이상 / 장애인3년 이상 5년 미만180일
50세 이상 / 장애인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
50세 이상 / 장애인10년 이상270일

★ 정확한 수급일수는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 / 나이 기준은 퇴직일 기준

예를 들어 35세에 퇴직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3개월이라면 180일을 받아요. 25세에 2년 3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80일 자격 조건은 만족했지만 실제 수급 기간은 120일이 돼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1

이직확인서 확인

퇴직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늦어지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상황을 살펴봐요.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서 구직신청을 해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해요.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ei.go.kr)에서 인터넷 신청해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4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요.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급여가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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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 자격 기준이에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

기초일액과 실제 수령액 계산 방법이에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부터 첫 실업인정까지 절차예요.

실제 수령 기간 계산 예시

45세, 가입기간 6년 2개월인 경우를 예시로 볼게요. 수급일수는 180일이에요.

2026년 2월 10일에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약 7일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 2월 20일경부터 실업인정이 시작돼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급여가 지급되고, 약 6개월 후인 8월 20일 무렵까지 받아요.

180일이라도 연속으로 6개월 동안 받는 게 아니에요. 4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고, 일을 한 기간은 제외돼요. 실제로는 8~9개월에 걸쳐 180일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기한 주의사항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
예시: 2026년 1월 31일 퇴직 → 2027년 1월 31일까지
2027년 2월 1일 신청 = 자격 없음

이직확인서가 늦어지면 →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에 연락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수급일수와 신청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살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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