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요. 근로한 날과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이 들어가고 무급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이 함께 세어져 대략 7개월이 걸려요. 세는 법, 합산 범위, 모자랄 때 할 일을 정리했어요.
📌 핵심콕콕
한눈에 보는 실업급여 180일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근로한 날,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들어가요.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6개월 다녔으니 180일"이 아니에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기 때문에, 무급으로 정한 날이 많으면 재직 기간이 길어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근무 개월 수가 아니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날을 유급으로 정했는지입니다. 고용24도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주휴일이 함께 세어져 한 주에 대략 6일씩 쌓입니다. 그래서 180일을 채우는 데 대략 7개월이 걸려요.
월~금 실제 근로한 날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이 함께 세어져요
달력으로 대략 7개월
무급인 토요일은 빠집니다. 그래서 한 주가 7일이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는 6일만 쌓여요. 이 계산으로 보면 180 ÷ 6 = 30주, 달력으로 대략 7개월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유급으로 정한 날이 달라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곳이면 한 주에 7일이 쌓이고,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곳이면 그만큼 느려집니다. 취업규칙을 봐야 정확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안이라면 여러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요.
| 구분 | 내용 |
|---|---|
| 합산됨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안에 있는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 짧게 여러 곳을 다닌 경우 모두 더해서 180일을 채우면 돼요 |
| 빠짐 |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 이후의 기간만 세요 |
| 기준기간 연장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더해 기준기간이 늘어나요 |
| 확인하는 곳 | 회사별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봐요 |
"A에서 4개월, B에서 3개월"처럼 나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곳 모두 기준기간 안이면 합쳐서 180일을 채우면 돼요.
놓치기 쉬운 것이 기준기간 연장입니다. 시행령은 사업장의 휴업,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휴직 등을 사유로 들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었어요. 아파서 몇 달 쉬어 18개월 안에 근무 기간이 부족해 보여도,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나 이전 근무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 시행령 제6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산한다.
합산할 기간이 남아 있는지,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짧게 여러 곳을 다닌 경우 — 기준기간 18개월 안의 모든 사업장을 합쳐서 180일을 보면 돼요 (가입내역에서 회사별 취득·상실일을 확인하세요)
아파서 몇 달 쉰 기간이 있는 경우 —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다면 기준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요 (진단서 등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해요)
무급일이 많아 날짜가 안 차는 경우 —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날을 확인해 다시 세요 (토요일이 무급인지,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도 180일에 못 미치면 그 수급자격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부한 고용보험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받지 못한 경우라도 3년 이내에 재취직하면 이전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소정급여일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구직급여를 못 받았더라도 납부한 내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내역까지 피보험기간에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됩니다."
아니에요.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것이라 무급일은 빠져요.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이 함께 세어져 한 주에 대략 6일씩 쌓이므로 달력으로는 대략 7개월이 걸립니다.
그 토요일이 유급인지에 따라 달라요. 주 5일제에서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 나머지 무급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빠집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안이면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요.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수급 이후 기간만 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더해 기준기간이 늘어나요. 그만큼 이전 근무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해요.
떠나기 전 체크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 결정해요. 법령이 바뀌면 표와 위젯의 숫자를 함께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