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아파트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광고를 붙이려는데 신고가 필요한지 헷갈리죠. 아파트 내부는 옥외광고물법 대상이 아니라 구청 신고는 불필요해요. 대신 관리사무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
아파트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간단하지만 동의 없이 붙이면 바로 철거될 수 있어요.
관리규약 확인
아파트 관리규약에 광고물 부착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요. 대부분 관리주체 사전 동의를 요구해요.
관리사무소 동의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광고 내용, 부착 위치, 기간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요.
부착 위치·기간 준수
동의받은 위치에만 부착하고, 기간이 지나면 깨끗이 제거해요.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부착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옥외광고물법·공동주택관리법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