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채무 · 생활보호
빚 때문에 통장이 막혀 월급도 연금도 못 찾는 상황이죠. 2026년 2월부터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전 국민 누구나 신분증 하나만 들고 은행에 가면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을 개설할 수 있어요. 월 250만원까지 채권자가 손댈 수 없어요.
2026년 2월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 소득·재산 조건 없이 전 국민이 개설 가능하고, 보호 한도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제도 변경 비교| 구분 |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 2026년 2월 이후 (생계비계좌) |
|---|---|---|
| 개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만 | 전 국민 (소득·재산 조건 없음) |
| 필요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등 | 신분증 1개만 |
| 보호 한도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계좌 수 | 1인 1계좌 | 1인 1계좌 |
| 온라인 개설 | 불가 | 불가 (오프라인 방문 필수) |
복잡한 서류 없이 신분증 하나로 되는 절차예요. 단, 온라인 불가라서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에 방문해야 해요.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면 충분해요. 기존 행복지킴이통장과 달리 수급자 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전혀 필요 없어요.
TIP: 2026년 2월부터는 소득·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해요
오프라인 시중은행 방문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용 은행에서는 개설이 안 돼요. 반드시 오프라인 점포가 있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지방은행, 특수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을 방문해야 해요.
TIP: 가까운 은행 아무 곳이나 방문하면 돼요. 특정 은행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창구에서 '생계비계좌 개설' 요청
'생계비계좌 개설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바로 진행해줘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권리가 주어진 계좌라서 은행이 거절할 수 없어요. 10분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민사집행법 압류방지 조항 →예비계좌 연결 설정 (선택)
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돼요. 예비계좌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어느 계좌로 연결할지 결정해두세요.
TIP: 초과 금액을 바로 채권 변제에 쓸 계획이면 예비계좌 설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생계비계좌는 생활비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예요. 저축용으로는 쓸 수 없고, 자동이체는 생활비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예비계좌로 빠져나가고, 예비계좌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법무부(02-2110-3000)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