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채무 · 생활보호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조건·한도·서류 한 번에 정리

빚 때문에 통장이 막혀 월급도 연금도 못 찾는 상황이죠. 2026년 2월부터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전 국민 누구나 신분증 하나만 들고 은행에 가면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을 개설할 수 있어요. 월 250만원까지 채권자가 손댈 수 없어요.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vs 새 생계비계좌

2026년 2월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 소득·재산 조건 없이 전 국민이 개설 가능하고, 보호 한도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제도 변경 비교
구분기존 (행복지킴이통장)2026년 2월 이후 (생계비계좌)
개설 대상기초생활수급자만전 국민 (소득·재산 조건 없음)
필요 서류수급자 증명서 등신분증 1개만
보호 한도월 185만원월 250만원
계좌 수1인 1계좌1인 1계좌
온라인 개설불가불가 (오프라인 방문 필수)

개설 절차 4단계

복잡한 서류 없이 신분증 하나로 되는 절차예요. 단, 온라인 불가라서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에 방문해야 해요.

1

신분증 챙기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면 충분해요. 기존 행복지킴이통장과 달리 수급자 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전혀 필요 없어요.

TIP: 2026년 2월부터는 소득·재산 조건 없이 누구나 개설 가능해요

2

오프라인 시중은행 방문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전용 은행에서는 개설이 안 돼요. 반드시 오프라인 점포가 있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지방은행, 특수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을 방문해야 해요.

TIP: 가까운 은행 아무 곳이나 방문하면 돼요. 특정 은행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3

창구에서 '생계비계좌 개설' 요청

'생계비계좌 개설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바로 진행해줘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권리가 주어진 계좌라서 은행이 거절할 수 없어요. 10분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민사집행법 압류방지 조항
4

예비계좌 연결 설정 (선택)

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돼요. 예비계좌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어느 계좌로 연결할지 결정해두세요.

TIP: 초과 금액을 바로 채권 변제에 쓸 계획이면 예비계좌 설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월 250만원까지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채권자가 손댈 수 없어요.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되니까, 예비계좌 설정을 미리 결정해두세요.

개설 후 주의할 점

생계비계좌는 생활비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계좌예요. 저축용으로는 쓸 수 없고, 자동이체는 생활비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예비계좌로 빠져나가고, 예비계좌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예요.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이 있다면 두 계좌를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전환하거나 하나를 해지해야 해요.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및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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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절차

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미이행

변제계획 이행이 어려울 때 면책 가능 조건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일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제도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으니 법무부(02-2110-3000) 또는 가까운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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