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연금 · 세금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종신연금이 유리한가요?"
종신연금으로 전환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평생 3.3%만 과세돼요. 확정기간형은 55세에 5.5%부터 시작해서 80세가 돼야 3.3%로 내려가요. 생명보험사로 이전하면 종신연금 전환이 가능하고,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신계약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3.3%가 적용돼요. 확정기간형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해요.
연금 수령 방식별 세율 비교| 구분 | 종신연금 | 확정기간형 |
|---|---|---|
| 55~69세 세율 | 3.3% | 5.5% |
| 70~79세 세율 | 3.3% | 4.4% |
| 80세 이상 세율 | 3.3% | 3.3% |
| 수령 기간 | 사망 시까지 | 10~20년 등 정해진 기간 |
| 제공 기관 | 생명보험사만 | 은행·증권·보험 모두 |
| 중도 해지 | 불가능 | 가능 (16.5% 기타소득세)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전받는 보험사에서 신청만 하면 되고 기존 금융기관 방문은 필요 없어요.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사를 선택하세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에서 종신연금 상품을 취급해요. 예정이율과 수수료를 비교해서 선택하세요.
TIP: 은행·증권사는 종신연금을 제공하지 않아요
생명보험사에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세요
선택한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연금 계좌를 새로 개설해요. 기존 계좌와 별도로 이전용 계좌가 필요해요.
생명보험사 앱에서 기존 계좌 이전 신청하세요
이전받는 보험사에서 이전 신청을 하면 돼요. 기존 금융기관 방문은 필요 없고 유선으로 이전 의사 확인만 하면 완료돼요. 이전은 해지가 아니라 계약유지로 처리돼서 세제혜택이 유지돼요.
TIP: 연금저축보험 7년 이내 이전 시 중도해지 수수료 주의
55세 이후에 종신연금 수령을 개시하세요
55세 이후에 수령을 시작해야 3.3% 저율과세가 적용돼요. 개시 시점에 종신연금 방식을 선택하면 이후 평생 같은 세율이 유지돼요.
종신연금은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환 전에 신중하게 점검해야 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별 적립금 규모와 수령 계획에 따라 최적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