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금저축 · 세액공제
"연금저축 얼마 넣어야 세금 제일 많이 돌려받아요?" 연말정산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에요.
핵심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연 148만 5천원, 초과하면 118만 8천원이 환급돼요.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안 되고, IRP랑 나눠서 넣어야 한도 900만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에 따라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한도가 따로 있어요. 둘을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상한이에요.
연금저축만 900만원 납입하면 600만원 초과분 300만원은 공제가 안 돼요. IRP를 함께 활용하면 300만원 추가 공제를 채울 수 있어요. 반대로 IRP만 있으면 900만원까지 단독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ETF 직접 투자 등 연금저축의 투자 유연성을 포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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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요. 아래 표에서 내 납입 금액에 따른 환급액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총급여별 환급액 (2026년 기준)| 총급여 | 공제율 | 300만원 납입 시 | 600만원 납입 시 | 900만원 납입 시 |
|---|---|---|---|---|
| 5,500만원 이하 | 16.5% | 49만 5천원 | 99만원 |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 13.2% | 39만 6천원 | 79만 2천원 | 118만 8천원 |
월 75만원씩(연 900만원) 저축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148만 5천원이 돌아와요. 실제 부담은 월 87만 5천원에서 세금 환급 12만 4천원을 빼면 월 약 63만원이에요.
만기 도래한 ISA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기본 한도 900만원 위에 추가 세액공제가 붙어요.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 상품이에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되지만, 그 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비상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에 손대지 말고 CMA 계좌에 따로 마련해두는 게 안전해요. 천재지변·질병·파산 등 특별 사유면 세금이 경감되니 이런 상황에선 금융사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만 골랐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금저축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