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기초
직장인이라면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해요. 1년간 매달 급여에서 대략 뗀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절차예요. 공제받을 게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해요. 제대로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대략적으로 떼요(원천징수). 연말에 1년 치를 합산해서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거예요.
연말정산 핵심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거예요. 소득이 4천만원인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면 3,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겨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세금이 300만원인데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250만원만 내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고,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15일~)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고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하세요.
빠진 자료 추가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기부금 영수증,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직접 추가하세요.
회사에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 PDF를 다운받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세요. 보통 1월 말~2월 초가 마감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2~3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환급금 수령 (3~4월)
환급이면 월급에 포함돼서 들어와요. 추가 납부면 월급에서 차감돼요.
주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환급금이 줄어요. 놓치기 쉬운 공제 4가지도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기준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세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