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절세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4가지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 챙기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안 잡히는 공제 항목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그냥 놓치게 돼요. 국세청이 안내한 놓치기 쉬운 공제 4가지를 정리했어요.


혹시 해당되는 항목이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혜택이에요.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에요.

청년뿐 아니라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도 대상이에요. 이분들은 3년간 70% 감면이에요.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소득세 감면 요약

청년(19~34세): 5년간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3년간 7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신청: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기부금 이월공제, 10년 전 것도 가능해요

과거에 낸 기부금을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더라도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처음 취직한 신입 직원이라면 취업 전 10년간 낸 기부금을 이번에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월기부금은 낸 당시 공제율이 적용돼요. 2021~2022년에는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올랐었어요.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였죠. 지금은 15%·30%예요. 2022년에 기부금을 깜빡했다면 이번에 더 높은 공제율로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공제율 비교

2021~2022년: 1천만원 이하 20%, 초과 35% (한시 인상) | 2023년~현재: 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 이월기부금은 낸 해 공제율 적용 → 과거 기부금이 유리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배우자, 공제 빠뜨리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까지 추가로 가능해요.

근로장학금을 받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장학금도 비과세 소득이라 다른 소득이 없으면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에요.부양가족 공제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비과세 소득이라 공제 가능

육아휴직급여 → 배우자 기본공제 +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가능 | 근로장학금 → 자녀 기본공제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 가능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돼요

아파트만 되는 줄 알았죠?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돼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도 놓치기 쉬워요. 원금은 안 갚고 이자만 내고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갱신 시 추가 대출도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면 공제 가능해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필요 |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참고 자료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인 세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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