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근로소득 · 과세 범위
급여명세서 보면 항목이 많은데, 뭐가 세금 붙고 뭐가 안 붙는지 헷갈리죠.
소득세법 제20조 기준으로 고용 관계에서 받는 대가는 기본적으로 전부 근로소득이에요.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수당·현물급여까지 포함돼요. 다만 식대·보육수당처럼 비과세로 빠지는 항목이 있어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연말정산 때 손해를 안 봐요.
기본급은 당연하고, 의외로 세금이 붙는 항목이 꽤 있어요.
과세·비과세 구분세금 붙는 항목 (과세)
기본급, 상여금(명절·성과급·인센티브), 직책수당, 직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퇴직위로금, 스톡옵션 행사이익, 자사제품 할인 연 240만원 초과분, 사택 무상 제공(소형주택 제외), 회사차량 사적 사용분
세금 안 붙는 항목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 월 20만원,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자사제품 할인 연 240만원 이하, 소형사택(85㎡ 이하·기준시가 3억 이하)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돼요. 식대 월 30만원이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예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주요 비과세 한도예요.
비과세 한도식대 — 월 20만원 (연 240만원)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 연 240만원 (사무직 해당 없음)
국외근로소득 — 월 300만원 (해외 파견 근무 시)
자사제품 할인 — 연 240만원 (2025년 신설)
고용관계가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종류가 달라서 세금 계산 방식도 달라요.
프리랜서 용역비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강연료 (일시적) → 기타소득
임대료 → 부동산임대소득
주식 배당금 → 배당소득
퇴직금 → 퇴직소득 (근로소득 아님!)
연말정산 전에 급여명세서를 한번 점검하면 놓치는 공제를 줄일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체크포인트📋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20조,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소득세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