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 저소득 지원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다고 하던데, 나도 해당되나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있고,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해요.
소득, 재산, 가구 유형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아래 항목에 체크해보세요.
수급자격 체크📋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소득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금액이 줄어들고, 중간 구간에서 최대 금액이 나와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돼요. 비과세소득은 빼고 계산해요.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시가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매년 5월이 정기신청 기간이에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3월, 9월)도 가능하죠.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청하세요
매년 5월 1일~31일이 정기신청 기간이에요.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가 있어요.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TIP: 5월 신청하면 9월에 지급돼요
홈택스 바로가기 →반기신청은 3월과 9월에 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해요. 상반기(3월), 하반기(9월)에 나눠서 신청하면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돼요.
TIP: 반기신청 시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씩 나눠서 받아요
심사 결과와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신청 후 3개월 정도 심사가 걸려요. 홈택스에서 '장려금 심사진행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돼요.
혼동하기 쉬운데,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연말정산은 이미 낸 소득세를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별도로 현금을 주는 거예요.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홈택스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소득 기준, 지급액, 신청 기간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