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세액공제 · 절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가 헷갈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 모르겠죠.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예요.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에 따라 6~45만원 절세지만, 세액공제 100만원은 세금이 100만원 줄어요. 훨씬 강력하죠.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주요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했어요. 공제율과 한도가 항목마다 달라요.
주요 세액공제 항목 (2025년 귀속)| 세액공제 항목 | 공제율 | 한도/조건 | 대상 |
|---|---|---|---|
| 의료비 | 15% | 총급여 3% 초과분 |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
| 교육비 | 15% | 대학 900만원, 초중고 300만원 | 본인·부양가족 교육비 |
| 기부금 | 15~30% | 종류별 상이 | 법정·지정·고향사랑 기부금 |
| 연금저축 | 16.5%/13.2% |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 연금계좌 납입액 |
| 보험료 | 12% | 100만원 | 보장성 보험료 |
| 월세 | 15~17% | 1,000만원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 자녀 | 1명 25만원~ |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 2025년 귀속 10만원씩 상향 |
| 혼인 | 50만원 | 1인당, 생애 1회 | 2024~2026년 혼인신고 |
연금저축이 공제율 16.5%로 가장 높고, 한도도 600만원이라 환급액이 99만원까지 가능해요. IRP까지 합하면 900만원 한도에 148만원 환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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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단계가 달라요.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 전에 소득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에 세금을 직접 깎아줘요.
소득이 적어서 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세액공제의 체감 효과가 커요. 세율 6% 구간이면 소득공제 100만원은 겨우 6만원인데, 세액공제 100만원은 100만원 그대로 절세되니까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요. 자녀세액공제 인상과 혼인세액공제 신설이 핵심이에요.
연말정산 시즌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원이 안 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돼요. 의료비가 3%를 안 넘고, 교육비도 적으면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