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육비

자녀 급식비, 연말정산에서 공제될까?
어린이집·유치원 vs 초중고 차이

자녀 급식비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돼요. 초중고 급식비는 교육비 공제는 안 되지만 카드로 내면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유치원만 교육비 공제돼요

소득세법에서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요. 초중고는 해당되지 않아요.

공제 가능: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 교육비 세액공제 15%, 연 300만원 한도
공제 불가: 초·중·고 급식비 → 교육비 공제 안 됨 (카드 공제만 가능)
무상급식: 본인 부담금이 0원이면 공제 대상 자체가 없어요

취학 전 vs 초중고 비교

같은 급식비여도 자녀 나이에 따라 공제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O (15%, 연 300만원 한도)X
신용카드 소득공제O (카드 결제 시)O (카드 결제 시)
대상 급식비유료 급식비 전액
간소화서비스 조회자동 반영카드 내역으로 확인
무상급식해당 없음해당 없음

공제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교육비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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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기관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공제 한도와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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