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교육비
대학 기숙사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될까?
공제 가능 항목과 카드 공제 방법
자녀 대학 기숙사비가 꽤 큰데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안타깝지만 기숙사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해요.
기숙사비는 교육비 공제 안 돼요
소득세법에서 교육비로 인정하는 항목에 기숙사비(숙식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급식비(취학 전 아동)
대상 아닌 것: 기숙사비, 교재비, 교통비, 기타 실비
★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15%/30%)로 돌려받으세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비교
대학 관련 비용 중 교육비 공제가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이에요.
| 교육비 세액공제 | 카드 공제만 가능 |
|---|
| 등록금(수업료·입학금) | O (15%, 연 900만원) | — |
| 교재비 | X | 카드 공제 가능 |
| 기숙사비 | X | 카드 공제 가능 |
| 급식비(대학) | X | 카드 공제 가능 |
| 학원비(취학 전) | O (연 300만원) | — |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체크하세요
등록금은 공제가 되니 빠뜨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것들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