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기부금 · 세액공제
노동조합 회비를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노조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서 납부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졌더라도 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납부한 노조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1,000만원 초과분은 30%예요. 대부분 노조회비는 연간 수십만~백여만원 수준이라 15%가 적용돼요. 근로소득금액의 30%가 한도이고, 다른 일반 지정기부금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연간 120만원 노조회비를 냈다면 세금이 18만원 줄어요. 소득세 세율이 15%인 구간이라면 실수령액 차이는 더 클 수 있어요.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면 가장 쉽고, 안 되면 노동조합에 영수증을 직접 요청해야 해요.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니 그 전에는 조회가 안 돼요. 2월 말까지 제출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1월 15일 이후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항목에서 노조회비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자동 조회되면 별도 서류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TIP: 1월 15일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15일 이후에 조회해보세요
간소화에 없으면 노동조합에 영수증 요청
간소화에 노조회비가 안 보이면 노동조합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조합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돼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됐어도 영수증은 따로 받아야 해요.
TIP: 급여에서 매달 공제됐더라도 세액공제는 별도 신청 필요해요
연말정산 서류에 기부금 영수증 첨부
간소화 자료나 직접 받은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요. 2월 말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환급 신청도 가능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어요. 간소화에 없을 때만 노동조합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돼요. 한도 계산이 필요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준비해두면 좋아요.
필요 서류| 서류명 | 필수 | 발급처 |
|---|---|---|
| 기부금(노조회비) 영수증 | O | 홈택스 간소화 조회 또는 노동조합에서 직접 발급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 회사 급여담당 부서 요청 (한도 계산 시 필요) |
매달 급여에서 빠지다 보니 연말정산 때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간소화에 없을 때 영수증 요청을 안 하면 공제를 아예 못 받아요. 이월 공제는 반드시 다음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해요.
체크리스트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공제율·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