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기부금 · 세액공제

노조회비 연말정산 공제
15% 세액공제 신청 방법

노동조합 회비를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노조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서 납부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졌더라도 세액공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노조회비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요?

납부한 노조회비의 15%를 세금에서 빼줘요. 1,000만원 초과분은 30%예요. 대부분 노조회비는 연간 수십만~백여만원 수준이라 15%가 적용돼요. 근로소득금액의 30%가 한도이고, 다른 일반 지정기부금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 1,000만원 초과분 30%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일반 지정기부금과 합산)
초과분: 최대 10년 이월 공제 가능

연간 120만원 노조회비를 냈다면 세금이 18만원 줄어요. 소득세 세율이 15%인 구간이라면 실수령액 차이는 더 클 수 있어요.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신청 방법 3단계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면 가장 쉽고, 안 되면 노동조합에 영수증을 직접 요청해야 해요.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니 그 전에는 조회가 안 돼요. 2월 말까지 제출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신청할 수 있어요.

1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1월 15일 이후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항목에서 노조회비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자동 조회되면 별도 서류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TIP: 1월 15일 이전에는 데이터가 없어요. 15일 이후에 조회해보세요

2

간소화에 없으면 노동조합에 영수증 요청

간소화에 노조회비가 안 보이면 노동조합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해요. 조합 사무실이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돼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됐어도 영수증은 따로 받아야 해요.

TIP: 급여에서 매달 공제됐더라도 세액공제는 별도 신청 필요해요

3

연말정산 서류에 기부금 영수증 첨부

간소화 자료나 직접 받은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요. 2월 말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환급 신청도 가능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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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어요. 간소화에 없을 때만 노동조합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돼요. 한도 계산이 필요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준비해두면 좋아요.

필요 서류
서류명필수발급처
기부금(노조회비) 영수증O홈택스 간소화 조회 또는 노동조합에서 직접 발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 급여담당 부서 요청 (한도 계산 시 필요)
급여명세서에 "노조회비" 항목이 있어도 이건 납부 내역이에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나 간소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매달 급여에서 빠지다 보니 연말정산 때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간소화에 없을 때 영수증 요청을 안 하면 공제를 아예 못 받아요. 이월 공제는 반드시 다음 연말정산 때 챙겨야 해요.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들


참고 자료

법령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공제율·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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