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비과세 · 단체보험
회사에서 보험 들어줬는데 급여에 잡혀서 세금이 나오면 당황스럽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 직원 대상 단체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조건을 못 맞추면 전액 과세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모든 단체보험이 비과세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유형만 비과세 대상이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비과세 핵심 조건
"전 직원"이 핵심이에요. 회사가 임원 10명만 보험 들어주고 일반 직원은 빠져 있다면 그 보험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전액 과세돼요.
같은 단체보험이라도 가입 범위와 금액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져요.
과세·비과세 구분| 구분 | 비과세 | 과세 |
|---|---|---|
| 가입 범위 | 전 직원 대상 | 임원만 또는 특정 직원만 |
| 보험 유형 | 순수보장성 / 환급부 | 일반 저축성 보험 |
| 연간 한도 | 각 70만원 이내 | 70만원 초과분 또는 전액 |
| 급여 반영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에 포함 |
아래 항목을 확인해서 비과세 처리가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인사팀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참고 자료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 여부는 국세청(126)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