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비과세 · 단체보험

회사 단체보험, 세금 내야 하나?
비과세 조건과 한도

회사에서 보험 들어줬는데 급여에 잡혀서 세금이 나오면 당황스럽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 직원 대상 단체보험은 연 7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조건을 못 맞추면 전액 과세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비과세 되는 단체보험 조건

모든 단체보험이 비과세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유형만 비과세 대상이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비과세 핵심 조건

대상 보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만기 환급 없음), 단체환급부보험(만기 환급 있음)
가입 범위: 전 직원 대상이어야 함 (임원만 가입하면 안 됨)
한도: 각각 연 7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전 직원"이 핵심이에요. 회사가 임원 10명만 보험 들어주고 일반 직원은 빠져 있다면 그 보험료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전액 과세돼요.


비과세 vs 과세, 이렇게 갈려요

같은 단체보험이라도 가입 범위와 금액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져요.

과세·비과세 구분
구분비과세과세
가입 범위전 직원 대상임원만 또는 특정 직원만
보험 유형순수보장성 / 환급부일반 저축성 보험
연간 한도각 70만원 이내70만원 초과분 또는 전액
급여 반영과세 대상에서 제외근로소득에 포함

내 보험이 비과세인지 체크하세요

아래 항목을 확인해서 비과세 처리가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인사팀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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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구체적인 비과세 적용 여부는 국세청(126)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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