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맞벌이 · 절세

맞벌이 연말정산, 누가 뭘 받아야 유리할까?
공제 분담 전략과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인데 연말정산 때 공제를 대충 나눠서 수십만원 손해 보고 있진 않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소득 높은 쪽, 의료비·신용카드는 소득 낮은 쪽이 원칙이에요. 같은 공제 150만원인데 세율 24% 쪽이 받으면 36만원, 15% 쪽이 받으면 22.5만원 절세예요. 이 차이가 항목마다 쌓이면 수십만원이에요.


항목별 분담 원칙, 이 표 하나면 돼요

공제 항목마다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를 기준으로 분담하세요.

맞벌이 공제 분담 가이드
공제 항목유리한 쪽이유
부양가족 기본공제소득 높은 배우자세율 높을수록 절세 효과 큼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기본공제와 연동
교육비 세액공제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기본공제와 연동
보험료 세액공제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기본공제와 연동
의료비 세액공제소득 낮은 배우자총급여 3% 넘기기 쉬움
신용카드 소득공제소득 낮은 배우자총급여 25% 넘기기 쉬움
연금저축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 쪽공제율 16.5%(초과 시 13.2%)
핵심 원칙 두 가지: 1. 소득공제(부양가족) → 세율 높은 쪽이 유리 2. 문턱형 공제(의료비 3%, 신용카드 25%) → 소득 낮은 쪽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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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왜 소득 낮은 쪽이 받아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돼요. 소득이 낮으면 3% 금액이 작아서 공제받기 쉬운 거예요.

총급여 3,000만원 → 3% 기준 90만원 (90만원 넘으면 공제 시작) 총급여 7,000만원 → 3% 기준 210만원 (210만원 넘어야 공제 시작) 의료비 200만원 썼다면: 3,000만원 쪽: 200-90 = 110만원 공제 대상 → 16.5만원 환급 7,000만원 쪽: 200-210 = 공제 0원

의료비는 특례가 있어서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도 본인이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와 상관없이 돼요. 가족 의료비를 소득 낮은 쪽 카드로 결제하면 3% 기준을 넘기기 훨씬 쉬워져요.


신용카드, 한 쪽으로 몰아야 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역시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해요.

총급여 3,000만원: 25% 기준 750만원 총급여 7,000만원: 25% 기준 1,750만원 가계지출 2,000만원을 3,000만원 쪽 카드로 쓰면: 2,000-750 = 1,250만원에 대해 공제 가능 7,000만원 쪽 카드로 쓰면: 2,000-1,750 = 250만원만 공제 가능

주의할 점은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본인이 공제받아요. 배우자 카드를 빌려 쓴 건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는 거예요. 가계 지출용 카드를 소득 낮은 쪽 명의로 통일하면 공제가 극대화돼요.


연말정산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분담 전략을 세웠으면 실행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중복 공제 실수만 안 해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중복 공제 주의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 모두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 + 가산세가 붙어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누가 받는지 맞춰보세요.

맞벌이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율과 한도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국세청(126)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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