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결제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복지카드 소득공제가 뭐예요?

장애인 복지카드는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카드인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있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기능이면 15%, 체크카드 기능이면 30% 공제율이 적용되죠. 복지카드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공제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고, 연간 한도도 300만원까지예요.

장애인 복지카드 결제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에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15% 공제율 적용돼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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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기능이 더 유리해요

복지카드 중에는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경우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로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원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만원 공제받으니까 2배 차이 나죠. 복지카드 발급받을 때 체크카드 기능으로 신청하는 게 절세에 유리해요.

체크카드 기능이 더 유리해요
복지카드 중에는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경우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로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원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만원 공제받으니까 2배

장애인 추가공제와 별개예요

복지카드로 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와는 별개예요. 장애인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항목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니까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장애인이면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 복지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용액에 따라)를 모두 받는 거죠.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았어요.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조세특례제한법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관련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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