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분납
연말정산에서 수십만원 추가 납부가 나오면 부담되죠. 10만원이 넘으면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가 원할 때 회사가 2월부터 4월까지 분할 공제해야 해요. 이자도 안 붙어요.
모든 추가 납부가 분납 대상은 아니에요. 핵심 기준은 금액이에요.
연말정산 분납 기준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공제할 수 있어요. 분납을 원하면 반드시 급여 담당자에게 말해야 해요.
📑세금 정보 15개 전체 보기❯📋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별도 세무서 신청 없이 회사 급여팀에 요청하면 돼요.
분납 요청 절차추가 납부 세액 확인
연말정산 결과표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면 추가 납부 세액이에요. 마이너스(-)면 환급이니 분납이 필요 없어요.
회사에 분납 요청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분납을 요청해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분할 공제해야 해요.
3개월 분할 공제
추가 납부 세액을 2월~4월 급여에서 나눠 공제해요. 예를 들어 30만원이면 매월 10만원씩 3개월간 빠져요.
분납 자체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분납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137조의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분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