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분납

연말정산 추가 납부, 나눠 낼 수 있을까?
분납 조건과 신청 방법

연말정산에서 수십만원 추가 납부가 나오면 부담되죠. 10만원이 넘으면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가 원할 때 회사가 2월부터 4월까지 분할 공제해야 해요. 이자도 안 붙어요.


분납 가능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추가 납부가 분납 대상은 아니에요. 핵심 기준은 금액이에요.

연말정산 분납 기준

추가 납부 세액 10만원 초과 → 분납 가능 추가 납부 세액 10만원 이하 → 분납 불가, 일시 납부 분납 기간: 2월~4월 (3개월 분할) 이자: 없음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공제할 수 있어요. 분납을 원하면 반드시 급여 담당자에게 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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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은 이렇게 해요

별도 세무서 신청 없이 회사 급여팀에 요청하면 돼요.

분납 요청 절차
1

추가 납부 세액 확인

연말정산 결과표에서 차감징수세액이 양수(+)면 추가 납부 세액이에요. 마이너스(-)면 환급이니 분납이 필요 없어요.

2

회사에 분납 요청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분납을 요청해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분할 공제해야 해요.

3

3개월 분할 공제

추가 납부 세액을 2월~4월 급여에서 나눠 공제해요. 예를 들어 30만원이면 매월 10만원씩 3개월간 빠져요.


분납 시 주의할 점

분납 자체는 간단하지만, 몇 가지 알아둘 점이 있어요.

분납 주의사항
3개월 이상 분할은 안 돼요 (최대 2월~4월)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잔여 세액을 한 번에 공제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분납과는 별개 제도예요 (종소세는 2개월 분납, 이자 있음)

자주 묻는 질문

분납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137조의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별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분납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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