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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연말정산-처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1.기본 개념

연도 중간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처리 방법입니다.

2.퇴사 시점별 처리

2.1.1~11월 퇴사

  • 퇴사 정산 실시
  •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퇴사 시까지의 소득 정산

2.2.12월 퇴사

  • 일반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 전체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

2.3.연말정산 전 퇴사 (1월)

  • 전년도 연말정산 미참여
  •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3.퇴사 정산 절차

3.1.1단계: 퇴사일 확정

  • 최종 근무일 확인
  • 퇴직금 지급일 확인

3.2.2단계: 퇴사 정산 실시

  • 퇴사일까지 소득·세금 계산
  • 공제 항목 반영
  • 환급·추징 결정

3.3.3단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근로자에게 교부

3.4.4단계: 지급명세서 제출

  • 세무서에 제출
  • 퇴사월 다음 달 말까지

4.공제 항목 처리

4.1.인적공제

  • 퇴사 시점까지 부양 시 공제 가능
  • 12월 31일 기준 아님

4.2.보험료·의료비

  • 퇴사 시까지 납부·지출분만
  • 퇴사 후 지출분 제외

4.3.신용카드

  • 퇴사 시까지 사용액
  • 총급여의 25% 기준은 연간 총급여

5.이직 시 연말정산

5.1.전 직장 + 현 직장 합산

  1.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2. 현 직장에 제출 (다음 해 1월)
  3. 합산 연말정산 (다음 해 2월)

5.2.계산 방법

총급여 = 전 직장 급여 + 현 직장 급여
공제 = 전 직장 공제 + 현 직장 공제
세액 = 합산 총급여 기준 계산
정산 = 합산 세액 - (전 직장 납부 + 현 직장 납부)

6.실무 사례

6.1.사례 1: 6월 퇴사

근무기간: 1월~6월 (6개월)
총급여: 3,000만원
퇴사 정산:
- 6월까지 소득·공제 반영
- 7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새 직장 입사 시 제출

6.2.사례 2: 6월 퇴사 → 8월 이직

전 직장:
- 1월~6월 근무
- 총급여 3,000만원
- 기납부세액 150만원

현 직장:
- 8월~12월 근무
- 총급여 2,500만원
- 기납부세액 100만원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합산 총급여: 5,500만원
- 합산 기납부세액: 250만원
- 정산

6.3.사례 3: 1월 퇴사 (연말정산 전)

전년도 연말정산 미참여
→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 공제 항목 직접 정리

7.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7.1.해당 사례

  1. 퇴사 후 미취업

    • 연말까지 재취업 안 함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 2곳 이상 근무

    • 두 직장 합산 연말정산 안 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3. 프리랜서 겸업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7.2.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3.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4. 공제 항목 입력
  5. 신고·납부

8.원천징수영수증 수령

8.1.회사 발급 의무

  •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근로자 요청 시 즉시 발급

8.2.미발급 시 대처

  1. 회사에 재요청
  2. 홈택스에서 조회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3. 세무서 문의

8.3.홈택스 조회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My 홈택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5. 해당 연도 조회

9.주의사항

9.1.공제 항목 증빙

  • 퇴사 정산 시 미리 준비
  •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활용
  • 영수증 제출

9.2.합산 연말정산

  • 전 직장 영수증 필수
  • 새 직장 1월 중 제출
  • 누락 시 5월 신고

9.3.환급금 수령

  • 퇴사 정산: 마지막 급여 또는 퇴직금과 함께
  • 연말정산: 다음 해 2~3월 급여
  • 종합소득세: 6~7월 환급

10.실무 체크리스트

10.1.퇴사 시

  • 퇴사 정산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공제 증빙서류 정리
  • 미환급액 확인

10.2.이직 시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새 직장에 1월 중 제출
  • 합산 연말정산 확인

10.3.미취업 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공제 서류 정리

11.환급·추징 처리

11.1.퇴사 정산 환급

  •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
  • 또는 별도 계좌 입금

11.2.퇴사 정산 추징

  •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
  • 또는 별도 납부 요청

11.3.연말정산 환급 (합산 시)

  • 새 직장 2~3월 급여로 지급

12.특수 사례

12.1.2곳 동시 근무

  •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
  •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2.2.12월 31일 퇴사

  • 일반 연말정산 참여
  • 다음 해 2월 정산

12.3.연말정산 후 퇴사 (3~12월)

  • 연말정산 결과 유지
  • 추가 정산 불필요

13.관련 문서

14.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37조
  • 국세청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내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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