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았는데 세금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비과세예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서 지급하는 복지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복지 혜택은 과세 대상이에요. 같은 학자금 100만원이라도 지급 주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꼭 구분해야 해요.
핵심은 "누가 주느냐"예요. 복지기금이 주면 비과세, 회사가 주면 과세예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출연하고, 노사가 공동 운영하는 법정 기금이에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복지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연말정산 정보 15개 전체 보기❯📋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기금 정관에서 정한 복지사업이면 비과세예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확인해보세요.
확인 체크리스트복지기금 수혜 내역은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아요. 별도의 복지기금 수혜 확인서나 복지 포털 지원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도 신청할 게 없어요. 이미 비과세니까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이 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8조,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와 비과세 항목은 회사마다 다르니 인사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