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의료비

약국에서 산 약값, 연말정산에 공제되나?
약국비 공제 대상과 한도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이것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 궁금했던 적 있죠.

처방전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했어요.


약국비 공제 대상 vs 불가 항목

같은 약국에서 샀더라도 의약품이냐 식품이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려요.

약국비 공제 대상 비교
구분공제 대상공제 불가
처방전 의약품O (약국 조제약)-
일반 의약품O (감기약·소화제 등)-
한약O (의사·한의사 처방)X (건강 보양 목적)
건강기능식품-X (비타민·오메가3 등)
영양제-X (드링크·보조식품)
의료기기O (혈압계·혈당계 등)-
마스크·손소독제-X (의약외품)

핵심은 “의약품”이냐 “식품”이냐예요. 약사가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건 공제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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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약국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돼요.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공제 시작점: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이상 20%)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무한도 / 그 외 가족 연 7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이중 공제 가능

총급여 5,000만원이면 3%인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약국비도 이 의료비에 합산되니 모아두면 도움이 돼요.


간소화 자료에 빠진 약국비 챙기는 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약국비가 안 뜨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누락 약국비 처리 방법
1. 약국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
2. 1월 중 홈택스에서 ‘누락 자료 조회’ 확인
3. 그래도 안 뜨면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
4. 약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자동 반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약국비 연말정산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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