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의료비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이것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 궁금했던 적 있죠.
처방전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은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되는지 정리했어요.
같은 약국에서 샀더라도 의약품이냐 식품이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려요.
약국비 공제 대상 비교|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 불가 |
|---|---|---|
| 처방전 의약품 | O (약국 조제약) | - |
| 일반 의약품 | O (감기약·소화제 등) | - |
| 한약 | O (의사·한의사 처방) | X (건강 보양 목적) |
| 건강기능식품 | - | X (비타민·오메가3 등) |
| 영양제 | - | X (드링크·보조식품) |
| 의료기기 | O (혈압계·혈당계 등) | - |
| 마스크·손소독제 | - | X (의약외품) |
핵심은 “의약품”이냐 “식품”이냐예요. 약사가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건 공제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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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돼요.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총급여 5,000만원이면 3%인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약국비도 이 의료비에 합산되니 모아두면 도움이 돼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약국비가 안 뜨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약국비 연말정산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