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교육비
자녀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하죠.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은 한도 없이, 자녀는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상 항목에 해당해야 해요.
대상별로 한도가 달라요.
공제 대상과 한도| 대상 | 한도 | 비고 |
|---|---|---|
| 본인 | 한도 없음 | 대학원·직업훈련비 포함 |
| 자녀(초·중·고) | 연 300만원 | 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 |
| 자녀(대학) | 연 900만원 | 입학금·수업료 |
| 미취학 아동 | 연 300만원 | 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 |
📋관련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교육비처럼 보이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있어요.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교육비도 있어요.
교육비 빠짐없이 챙기는 법홈택스 간소화 확인
1월에 교육비 내역을 확인해요.
누락분 영수증 수집
해외 교육비, 학원비 등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요.
회사에 제출
간소화 자료 + 추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 대상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