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말정산 ·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얼마까지 공제되나?
대상 항목과 세액공제 한도

자녀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지 궁금하죠.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은 한도 없이, 자녀는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아요.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상 항목에 해당해야 해요.


공제 대상과 한도

대상별로 한도가 달라요.

공제 대상과 한도
대상한도비고
본인한도 없음대학원·직업훈련비 포함
자녀(초·중·고)연 300만원수업료·급식비·교과서대
자녀(대학)연 900만원입학금·수업료
미취학 아동연 300만원어린이집·유치원·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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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안 되는 항목 주의

교육비처럼 보이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이 있어요.

공제 안 되는 항목 주의
학습지·과외비 (사교육) → 공제 불가
입시학원·보습학원 (초등 이상) → 공제 불가
유치원·어린이집은 → 공제 가능
대학 기숙사비 → 공제 가능 (교육비에 포함)

교육비 빠짐없이 챙기는 법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교육비도 있어요.

교육비 빠짐없이 챙기는 법
1

홈택스 간소화 확인

1월에 교육비 내역을 확인해요.

2

누락분 영수증 수집

해외 교육비, 학원비 등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요.

3

회사에 제출

간소화 자료 + 추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자료를 참고했어요.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공제 대상과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nts.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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